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부 법안소위 상정"

"여야 합의로 상정에 동의"…상임위 통과 여부 관심

김종민 국회의원(왼쪽). /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30일 월요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기로 조금 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다. 국토위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대화 나누면서 확인한 건 기본적으로 여야 지도부 모두 행정수도특별법에 큰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었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심사를 거쳐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 소원 가능성이 높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운명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세종은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태동했다.

당시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이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 '실질적 행정수도' '사실상 행정수도' 등 수식어가 붙어야 했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도 국회의사당 분원으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집무실로 축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김 의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 온 행정수도 열차를 이번에는 반드시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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