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동 켜고 차량 2m 움직인 50대 무죄…무슨 참작 사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량 시동을 켜고 수m를 이동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에 탔다.
그는 추운 날씨 탓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기어가 변속되는 바람에 차량이 2m가량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7%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없이 기어봉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씨와 함께 있던 B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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