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임의사용 전직 국회의원 항소심서 '실형→집유' 감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 경합 상태였음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받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친척 B 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승소로 14억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 가운데 압류 경합 상태 채권 추심금 4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심금은 즉시 법원에 공탁해 채권 비율대로 분배해야 한다.
A 씨는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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