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중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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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 씨(68)의 차량과 마주쳤다.

B 씨의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 씨는 돌연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 씨는 같은 달 12일 결국 숨졌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도 오토바이 통행금지 요구를 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