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월 12만원 지원

9세 미만까지 대상…아동수당법 개정 후속 조치

충북 보은군청 본관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아동수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추가 수당 2만 원이 더해져, 보은군 아동은 매월 1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했던 아동(2017.1.1~2018.3.31 출생) 17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이로써 보은군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650여 명에서 170명이 추가돼 총 820여 명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다음 달 24일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대상 가정에 안내문 발송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