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가정집에 침입 '3인조 복면강도' 일당 구속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검거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왜 범행했는지", "피해자에 대해 사전 조사한 게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에 들어섰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10시 10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주택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B 씨(80대·여) 등 일가족 4명을 폭행 후 결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의 손자가 탈출하자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인근에 버린 뒤 주택 뒤편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13일 이들을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에서 각각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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