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꼬드겨 택배회사서 100여차례 물건 빼돌린 30대 징역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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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료와 공모해 자신이 일하는 택배 물류회사에서 100여 차례 물건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 직원인 A 씨는 2024년 11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B 씨와 바코드 스캔을 누락하는 등 방법으로 물건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후 2025년 1월 함께 근무하게 된 C 씨도 꼬드겨 범행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A 씨 등은 2025년 2월 3일 155만 원 상당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배송 물품에서 누락시킨 채 배송 차량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다.

이들은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127회에 걸쳐 1억 22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공범과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