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집행정지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임시회(431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