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쓰겠다"…골재업체 상대 수천만원 뜯은 50대 기자 구속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스포츠 일간지 기자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제천 일대 골재업체 2곳에서 불법 골재채취 관련 기사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미 보도한 비판 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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