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김영우 "혐의 인정하는데 전자발찌 기각해 달라"
첫 재판서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기각 재판부 요청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김영우(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드린다"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차를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 숨기고, 소지품 등을 숨기거나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결과, 자기중심적 성향을 기반으로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민감성이 낮아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4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A 씨(5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A 씨의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에 발견됐다.
또 A 씨의 SUV에 직접 만든 번호판을 바꿔 달고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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