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수조사 착수

드론 활용 현장 조사, 시민 신고센터 운영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곡·하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시는 이달 하천 195곳과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 활용 현장 조사와 시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 하천 내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불법 야영·편의시설 운영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시는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9명이 참여하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꾸렸다.

김 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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