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하는 지인 살해·시신 유기 40대 구속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A 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뉴스1 장예린 기자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A 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태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6일 A 씨 자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음 날 옥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