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교 '집단 괴롭힘' 행정심판서 학교폭력 인정
가해 행위 중 일부 인정·객관적 증거 무시 등 이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한 중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가 충북교육청에 낸 행정심판이 인용됐다.
9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위원회는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한 점, 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증거 무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학생 1명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사를 벌인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가해 학생 A 군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A 군 등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뺏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 조사를 토대로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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