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지역화폐 불법 환전한 가맹점주 송치

국가보조금 97만원 가로채

충주경찰서(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충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8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00만 원 상당의 타인 명의 지역화폐를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환전해 국가보조금 97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5~10% 할인된 금액 공급하는 지역화폐는 개인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가맹점주는 구매할 수 없다.

A 씨는 지역화폐 판매 대행사(농협 모 지점)에 근무하는 가족 B 씨를 통해 타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입건했으나 타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지역화폐를 발급했고, 양도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