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허위 발주 사건' 편의점 피해만 1억…잡고 보니 전과 23범
골드바 6000만원·생활비 3000만원 등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골드바 허위 발주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본사의 설 명절 프로모션 골드바 판매 당시인 지난달 3~9일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15개(6000만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드바뿐만 아니라 허위 발주로 6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 등 1300만 원도 임의로 결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한 A 씨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업주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9일 근무를 끝으로 잠적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챈 골드바 가운데 1개(1000만 원 상당)는 전당포에 팔아넘겼다.
그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편의점에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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