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후유장애 최대 1500만원
전 군민 대상…사고 발생일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6년째 가입한 이 보험에 군비 3500만 원을 들였다.
보험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옥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은 4주~8주 진단 때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때 최대 1500만 원, 사망 때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등이다.
형사 문제 발생 때(14세 미만 제외)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단, 고의사고이거나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자전거(PM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는 DB손해보험 또는 옥천군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군민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애쓰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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