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속 권한 있어" 공익 빙자해 업체서 돈 뜯은 일당 징역형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환경부 산하 단체를 사칭해 단속 권한이 있다고 속여 철거업체에서 돈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6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익 목적 비영리 민간 단체를 설립한 A 씨는 2024년 9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한 철거업체에서 "폐기물을 사업장에 들이면 고발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사업장을 촬영하고 산림청의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는 등 업체 대표 C 씨(50대)에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같은 단체 본부장인 B 씨도 이튿날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권한이 있다고 속였다.

이후 이들은 고발 조치의 다른 해결 방안을 묻는 C 씨에게 단체 후원금을 요구했고, 업체에 찾아가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하면서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액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