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사본' 영장 제시한 경찰…수백억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죄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청주지역 총책인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주에 사무실 4곳을 차리고 다수의 도박 이용자로부터 281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단체 조직원 B 씨(40대) 등 8명은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거나 환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주 한 사무실에서 IP주소를 해외로 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A 씨 일당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 증거 수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절차에서 팩스를 송부했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건이 기소되고 영장 집행일로부터 3개월~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원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