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도시관리계획 고시…불합리 용도지역 정비
"토지 이용 불편 줄이고 불합리 규제 정비 초점"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확정하고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 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래도 남아 발생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
또 하천과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됐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했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시민 휴식 공간이 비룡담저수지 일원의 용도지역 정비도 포함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조정해 공공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공간 조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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