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만난 최민호 "행정수도 족쇄 세종시법 전면개정" 건의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총리 주재로 3년 만에 열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세종시지원회의는 3년 만에 총리 주재 대면회의로 열렸으며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 2026.2.25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초·광역 업무가 분리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통교부세 예산이 턱없이 적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충남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세종시 특성상 국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을 압박한다는 점도 짚었다.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 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다.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자치구를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최 시장의 문제의식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여러 특례조항이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가 지역발전·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다.

그러나 2022년 12월 이후 3년 2개월동안 한 차례도 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아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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