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길인당~영동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기존 20분→60분…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읍 길인당~영동역 구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20분에서 60분으로 단속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소화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한다.
이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의 20분을 적용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역 주변 이용 차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예 시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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