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서 혐의 부인…법정 공방 예고

검찰 "이 시장, 행정직 점검 인력에 편성"…李측 "환경부 책임"
이상래 전 행복청장·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측도 혐의 부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24일 청주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2.24./뉴스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모두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24일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시민재해치사)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은 공중이용시설로 포함되는 제방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 안전 점검 사항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TF에도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공무원을 점검 인력으로 편성하는 등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약 1시간에 걸친 변론을 통해 미호강 제방의 관리주체 등 쟁점을 조목조목 반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청주시는 환경부로부터 미호강의 유지 보수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당시 사고 구간은 환경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법상 공사 중인 구간의 하천관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리 의무가 준공 다음 날부터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시장과 이 전 행복청장, 서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와 이곳을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이 시장과 이 전 행복청장, 서 전 대표 등 공무원과 관련 기관 책임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단체장 첫 사례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