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실내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부실 자재 사용, 구조적 결함 없어…사건 종결

사고현장.(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청주실내수영장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고 이후 청주시청 공무원들과 수영장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론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로비 천장 마감재에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이 없고 붕괴를 유발할 구조적 결함도 없는 것으로 봤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가 아닌 인테리어 마감재 붕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일 청주실내수영장 1층 로비 천장 마감재 일부(약 30㎡)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수영장이 휴관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