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연인 몰래 촬영 혐의…20대 순경 불구속 입건
충주경찰서 "상호 주장 엇갈려"…정확한 경위 조사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한 혐의로 A 순경(2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 씨(20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A 순경은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이날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린다"며 "조만간 A 순경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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