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백신 조기 접종…33만 마리 대상

다음 달 15일까지…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과태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제 접종 시기를 열흘 정도 앞당겼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 농가 6731곳 32만 9000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말기인 개체는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사유 해소 이후에는 보강 접종을 마쳐야 한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해야 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염소 60% 이상)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항체 검사 재실시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높은 항체 양성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