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일부 조항 문제있다" 반발
"충북·세종과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 조항 문제 삼아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 행안부 '수용 불가' 방침도 비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 "특별법 4조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 해당 법안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세종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된 국가 전략 도시"라며 "세종시민의 의사와 정체성을 무시한 채 통합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세종을 조정 가능한 행정 단위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 의원을 향해서는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으로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정 판단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세종시민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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