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선거 과도한 온라인 홍보…일부 과열 조짐

선거운동 내용 포함 녹음 음성 무작위 배포
시민 "선관위 적극적인 지도나 제재 필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자료사진)/뉴스1 ⓒ 구윤성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충주지역 일부 입후보 예정자의 과도한 홍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홍보는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상에서 드러난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B 씨는 설을 앞두고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녹음 음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무작위로 전달했다.

명절에 의례적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음성으로 전송할 수 있지만, 메시지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면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할 수 없다.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A 씨가 시민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통상적 명절 인사에서 벗어나 "시민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충주를 만들겠다" 등 대부분 본인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과열 조짐은 대부분 선거 경험이 없는 신인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불감증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 정가의 지적이다.

이들에게 녹음된 음성 전화와 문자를 받은 시민 C 씨는 "선거법 위반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충주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혼탁해지기 전에 선관위에서 더 적극적인 지도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주는 2006년과 2011년 보궐선거가 모두 선거법 위반에 따라 치러진 경험이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