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칼 맞았다" 출소 2주만에 허위 신고한 50대 실형
동종전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전례 있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종 전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2주 만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과 경찰 9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칼에 찔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A 씨는 2024년 5월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 9월 28일 출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주 만에 범행을 했고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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