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자치도법' 입법 추진…자치권·재정 권한 강화
엄태영 대표 발의…국책사업 예타면제·각종 특례 포함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대전·충남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충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5편 140조로 구성돼 있다.
해당 법안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라고 충북도가 전했다.
이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주와 세종과 동일하게 충북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법인세 50%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밖에 충북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 특례도 법안에 포함했다. 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한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 '댐 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한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아울러 법안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반도체·양자 과학기술·드론·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을 명문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선 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도록 했다.
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과 민관정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 염원을 담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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