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 들고 무인 점포서 현금 절취…상습 절도 20대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들어가 현금을 터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공중 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6분쯤 충북 증평군 한 무인점포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현금이 든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부순 뒤 현금 50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증평군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이 자신을 욕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 석방됐음에도 재판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진 우울증, 불안증 등 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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