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명암지구 '막무가내 행정' 잇단 패소…세금만 축내는 꼴
"시, 자신들의 실책 가리려 무리한 소송" 비판
소송비용·손해배상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할 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익을 앞세운 '꼼수 행정'으로 소송 빌미를 제공하면서 시민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부동산 개발 업체 A 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결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재판부는 A 사가 제기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청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두 소송 원고 소가는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이다. 소가는 원고가 재판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 등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렇다고 원고 소가가 승소 후 피고에게 받아 낼 금전적 청구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수 있다.
청주시는 두 건의 패소로 재판부가 주문한 원고의 소송비용 모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A 사는 청주시는 물론 이범석 시장, 관련 국장을 상대로 개별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 A 사는 심각한 사익 침해를 불러 올 이번 사건을 이범석 시장이 지시했고, 해당 국장은 법을 악용해 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은 A 사가 2022년 8월 구매한 상당구 명암동 임야(4만 9148㎡)에 단독주택 20채를 지으려는 사업계획을 청주시가 2024년 3월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용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로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 또는 4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청주시는 2022년 12월 사전 심사청구에서 조건부 가결한 사항을 갑자기 등산로와의 이질감과 지역 정서와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소송에서 패했지만, 청주시는 항소로 사업계획 승인 재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연시켰다. 시간을 번 청주시는 이때 A 사가 구매한 임야의 지구단위계획을 경관녹지로 변경해 버렸다. 경관녹지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런 뒤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처분 사유가 발생하자 미리 작업한 경관녹지 편입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재차 불허했다. 이 역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당시 경관녹지로 지정하지 않았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잔머리만 쓰다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용과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치르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주시는 항소할 방침이지만, A 사 소유의 임야를 제외한 주변 땅은 건축행위를 승인했다. 같은 지구단위계획(명암지구)을 적용받는 구역에서 어디는 불허, 어디는 승인하는 이중적 행정을 법원은 자의적 차별로 판단해 항소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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