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골수암 의심 진단까지…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 임양규 기자
(보은=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활고 끝에 지병이 있는 아내를 살해한 A 씨(60대)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10일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 건강이 더 나빠져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범행 당일 병원에서 골수암 의심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오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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