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개발 사업계획 때 '산불예방 포함' 법제화 추진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산불대응 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1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때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송전설비 탓에 헬기를 활용한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복되는 송전시설 산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3월 15일 '산불 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송전철탑을 활용한 CCTV 설치와 영상 공유, 전력설비 주변 산불 안전공간 조성,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송전탑 수는 4만 2664개지만, 업무협약에 따른 CCTV 설치는 100대(0.23%)뿐이다.
업무협약 사업인 산불 위험목 제거 사업 역시 협약 초기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잠정 중단한 상태다.
헬기 진화 때 송전선로 간섭 문제 해결이나 발화 조기 탐지 기술 등과 관련한 기술 공유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송전탑 등 송·변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승인받도록 해 산불 사전 대비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전원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산불대응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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