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명암동 전원주택 민간개발사업 '꼼수 불허' 또다시 패소

업체측, 판결 무시 불허 시장·국장 상대 개별 손배소도 예정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으려다 또다시 패소했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제1행정부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A 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업체는 단독주택 20동을 건립하려 2022년 8월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상당구 명암동 임야(4만 9148㎡)를 매입했다. 명암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로 2020년 8월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 또는 4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서다.

그러나 청주시는 2024년 3월 14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2023년 5월) 전 2022년 12월 이뤄진 사전 심사청구에서 조건부 가결한 청주시가 갑자기 필수 절차도 아닌 경관위원회를 동원해 대지조성 사업을 거부한 것이다.

A 사는 2024년 9월 청주시를 상대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월 공익에 비해 사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물론 비례 원칙도 위반했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4월 이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같은 해 3월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A 사의 용지 등을 포함한 일대를 건축물을 제한하는 경관녹지 구역으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

확정판결로 A 사에 대한 재처분 사유가 발생했지만, 청주시는 사전 작업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근거로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재차 불허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이뤄진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다.

청주시는 사업 대상지 일대에 경관녹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설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A 사는 청주시에 땅까지 강제로 빼앗길 수도 있다. 시가 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수 있어서다.

A 사는 당시 토지 매입비와 금융비용, 용역비, 사업 중단에 따른 적정 이윤 등을 합쳐 53억 원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45억 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제시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시가 해당 용지를 경관녹지 구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면 개발업자는 금융비용 등의 부담으로 오래 버티지 못해 싼값에 땅을 내놓을 것이라는 잔머리를 썼지만,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됐다.

A 사는 청주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처분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며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소송을 했고, 법원은 과도한 사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자문을 얻은 A 사는 조만간 청주시는 물론 이범석 시장, 관련 국장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청주시 명암지구 대지조성사업 신청 용지.(네이버지도 캡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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