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세종 아파트 불법 청약 적발…11명 검찰송치

경찰, 공급질서 교란 사범 적발…행복도시 부정 청약 단속 강화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공급질서 교란 사범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이나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다. B 씨는 세종시의 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았다.

또 C 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옮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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