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설 연휴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금지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적발 시 법적 처벌

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설 연휴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이 확산하고 있다.

ASF·AI·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하고, 발생 시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음성은 외국인 주민이 많아 해외축산물 반입 우려가 크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2026년 1월 기준 음성 외국인 주민 수는 1만 5346명이다.

음성군은 해외축산물 반입 적발 시 엄격히 법적 처벌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육류,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