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개인형이동장치 포함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보호를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제도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모두 17종이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상담 및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때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 만큼 군민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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