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로 난방보일러 땐 농업인 적발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난방에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지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농업인(381명), 농협(19곳), 주유소(27곳)를 대상으로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일제 점검을 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외의 다른 용도 사용과 농기계 미보유 상태서 면세유 수급 행위, 면세유 카드 적정 발급 여부, 선결제 후 주유소 보관 행위 등을 중점 조사했다.

점검 결과 농기계에 배정된 등유를 가정용 난방보일러에 사용한 농업인 1명과 매매 또는 폐기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2명을 적발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2년간 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손경문 충북지원장은 "농기계 구매·폐기·양도 등 변동 사항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