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면 2배"…27억 가로챈 40대 교사 징역 4년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동료 교사와 지인들을 꼬드겨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교사 A 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후배 교사의 남편 B 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5~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12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C 씨 등 7명에게 투자금을 주면 2배로 부풀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약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9명으로부터 약 27억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19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