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돌봄서비스 중복 제한 노인 '틈새돌봄' 첫 시행

은퇴 전문 인력 연계 방문 서비스 제공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3일부터 생활 속 돌봄서비스 중복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노인에게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틈새돌봄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

돌봄서비스 중복 등의 이유로 제도권 돌봄을 추가로 받기 어려웠던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노인일자리사업 중 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한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기관 퇴직자를 '틈새돌보미'로 양성해 가정에 연계한다.

이들은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환경 정리정돈 △건강상태 확인 △복약 지원 △정서적 지원 및 안전 확인 등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통합돌봄대상자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