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관원 등과 13일까지 '제수용 농축산물' 특별점검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 업체, 농축수산물 판매 업체 등의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소·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선물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표시하지 않았으면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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