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최대 5000만원 보장
이용 장애인 등 130명 대상…전액 군비 지원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대인·대물 사고 발생 때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130명(1인당 4만 5000원)을 대상으로 가입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했다.
보험 문의는 DB다이렉트 지정콜센터 또는 군청 복지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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