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정당방위 주장하던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7일 청주시 서원구 한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