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입니다"…다 알면서 또 속는 '복고풍 피싱' 주의보

"옛날 방식에 속는 이 많아…검찰·금융기관 사칭은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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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ㆍ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복고풍 피싱'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다지 조직적이거나 지능적이지 않은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여지없이 속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A 씨(30대·여)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쯤 제천시 하소동에서 B 씨(60대·여)에게 1억 원어치의 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속했던 피싱 조직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접근했다. B 씨가 "카드를 신청한 게 없다"고 했으나 이때부터 피싱 조직은 B 씨에게 겁을 주며 현혹하기 시작했다.

피싱 조직은 B 씨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악성 코드를 심은 금융감독원 등의 연락처를 전송했다.

하지만 이 연락처는 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번호였고, 이를 알리 없는 B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이들에게 순금 덩이를 넘길뻔 했다.

다행히 이상함을 느낀 B 씨가 순금을 넘기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실제 피해 없이 A 씨 검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싱 범죄가 지능화·고도화했으나 크게 보면 옛날 방식"이라며 "검찰이나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꺼내면 무조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단양에서도 지난 12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고전적인 수법에 C 씨(60대·남)가 3억대의 피해를 당할뻔 한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그나마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C 씨를 이상하게 생각한 단양농협 직원이 현금 인출을 막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검찰과 금융기관이라는 말 한마디에 당황하고 겁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