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앞으로 14개…우암산 등 완공
영운공원 2027년 착공, 홍골공원 2028년 완공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1곳을 공원으로 보전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진행하는 나머지 14곳을 마무리하면 축구장(7140㎡) 420개에 달하는 301만㎡를 도심 녹지로 확보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지면 공원용지로 묶인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시는 일몰제 시행에 앞서 복대공원 등 17곳을 자체 조성하고, 새적굴공원 등 8곳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후 2023년 12월 우암산근린공원 준공을 시작으로 2024년 △사천근린공원 △복대근린공원 △내수삼봉근린공원 △미원약물내기 문화공원 △강내근린공원 등을 완공했다.
우암산근린공원(20만 6092㎡)은 훼손 산림을 복원하고 탐방로와 전망 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환경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운천근린공원(23만 9038㎡)과 사직2근린공원(5만 3737㎡) 조성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명암유원지 생태공원과(3만 301788㎡)과 완충녹지1호(2만 2527㎡) 사업도 완료할 계획이다.
명심근린공원(38만 9663㎡), 구룡근린공원 2구역(29만 9814㎡), 우암산삼일역사공원(2만 3160㎡), 수동근린공원(2만 1816㎡), 삼선당근린공원(3만 8596㎡), 정북동토성역사공원(19만 7946㎡)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대상지 30% 미만을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어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특례사업 대상지 8곳(184만㎡) 74%가 녹지로 보전되고, 민간 자본 투자로 토지 보상비 2900억 원과 공사비 1500억 원 등 4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조성된 새적굴공원(8만 6912㎡)과 잠두봉공원(12만 3765㎡), 2025년 7월 매봉공원(28만 9509㎡), 12월 구룡공원 1구역(36만 7063㎡)이 대표적이다.
월명근린공원(10만 2487㎡)은 오는 4월, 원봉근린공원(17만 638㎡)은 2027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민간사업자 포기로 난항을 겪은 영운근린공원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2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홍골공원(17만 4490㎡) 특례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계획 재정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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