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60대, 골목길 후진 차량 노려 '쿵'…보험금 1000만원 꿀꺽

신호 위반 차량 등 대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송치

충주경찰서/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휠체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장애인 A 씨(69)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충주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그는 신호 위반이나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