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수도권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촉구 건의안 채택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대통령, 국회의장 등 전달 예정

청주시의회./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6일 임시회(100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따른 반입협력금 징수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에서 광명시(1200톤), 양평군(1728톤), 화성시(1만 8000톤), 강화군(3200톤), 서울 강남구(2300톤)와 연 2만 6428톤 처리 계약을 했다"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허가 용량 수준에서 가동률이 늘면 대기질 악화 및 악취 발생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처리 지역에 환원하도록 반입협력금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중·차등' 부과 근거와 부과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환경용량 초과 또는 주민 건강·생활환경에 위해 또는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반입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권한(반입 제한·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홍순철 의원 등 의원 25명이 발의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