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청주 유입 '제한적'…공공처리 공백 땐 '위협 요인'

청주시정연구원, 민간 소각시설 반입 문제 토론회

인천 서구 검암동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위탁 처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공공 처리의 일시적 공백 또는 지역 발생 증가 때는 폐기물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2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민간소각시설 생활쓰레기 반입에 따른 청주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문식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기준 연간 약 2만 7000톤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며 "2024년 청주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량은 연간 약 22만 6000톤으로 단순 허가용량을 고려하면 추가 소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기보수, 최대·최소 가동률, 예비율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소각 여력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생활폐기물 위탁 수요가 증가하면 청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며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이 처리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화성시와 양평군, 광명시, 강화군, 서울 강남구 5곳과 연간 2만 6400톤 규모의 위탁 처리를 계약했다.

이는 민간 소각시설 하루 허가 용량(637.44톤)의 11.2% 수준에 해당한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소각시설 1·2호기의 하루 처리용량은 각 200톤씩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폐기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처리 못한 물량을 민간에 위탁 처리한다.

소각로 정비 등으로 공공 처리 공백이 생길 때는 과도한 수도권 폐기물 처리로 청주 생활폐기물을 역외 유출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로 발제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직매립 금지는 소각과 재활용 확대를 요구하지만, 소각 능력 확충만으로 대응하면 지역 간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혼합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