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표준지가 1.82%↑…북문로 청주타워 ㎡당 1024만원
도내 3만3540필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표준지가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내 3만3540필지 적정가격을 이날 결정·공시했다.
지가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 3.36%보다 낮다.
청주 흥덕구가 2.55%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고 청주 청원구 2.53%, 진천군이 1.78%로 뒤를 이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24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14만 원 내렸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국토부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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