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8000만원'…충북선관위 제한액 공고

시장·군수 평균 1억6400만원…청주시장 3억8800만원 최다

투표 도장 자료사진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6·3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충북지사와 교육감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은 13억 8600만 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3700만 원(2.8%) 증가했다.

시장과 군수 선거 평균 제한액은 1억 6400만 원이다. 청주시장이 3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또 도의원 선거 평균 제한액은 5400만 원, 비례대표는 1억 3900만 원이다. 시·군의원 선거 3600만 원, 비례대표 5300만 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와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 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돌려받는다.

vin06@news1.kr